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한 온라인 인증, 팩스 송부,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만 19세 이상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양가족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달리 근로자가 임의로 신청할 수 없으며, 부양가족이 직접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뒤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방법
-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접속
- 메뉴 선택: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선택
- 본인 확인: 부양가족 본인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하나로 인증
- 정보 입력: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 정보와 제공 범위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
팩스 및 방문 신청 방법
- 서류 작성: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내용 작성
- 팩스 전송: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안내된 번호로 전송
- 세무서 방문: 팩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접수
신청 후 자료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홈택스 메뉴에서 자료 제공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연말정산 자료 조회 시 해당 부양가족의 성명이 목록에 나타나는지 점검
- 제공 기간 설정: 동의 범위를 '당해 연도'로 설정한 경우 내년에 재신청이 필요하므로 설정 상태 확인
정리하면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중 편리한 방법으로 미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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