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가산세 등의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세금이 많이 징수되어 자금 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가산세 등의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세금이 많이 징수되어 자금 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하여 보고하는 일) 중 선택하여 소득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
| 신고 시기 | 매년 1~2월 중 실시 | 매년 5월 1일~5월 31일 |
| 공제 적용 | 제출한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적용 | 누락된 공제 항목을 포함하여 정산 |
| 자금 흐름 | 급여 지급 시 즉시 환급 또는 추가 징수 | 6월 말 환급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 동결 |
| 미신고 시 불이익 |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세 부담 증가 가능 |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