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소득세를 정산한 경우 | 미해당 |
| 중도 퇴사나 회사 미실시로 소득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 | 해당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여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직접 신고하여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