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된 경우라도 공제 누락분을 반영하거나 다른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된 경우라도 공제 누락분을 반영하거나 다른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주자 A씨가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