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수익의 성격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자가 애드포스트 수익을 얻는 경우를 예로 들어 소득 구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수익 발생신고 대상
사업성 없이 일시적·우발적 인적용역 제공 후 수익 발생선택 가능

수익 성격에 따른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사업성을 갖추지 않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익 금액 확인: 연간 애드포스트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활동 성격 점검: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를 검토하여 본인의 수익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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