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감면해 주는 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이며, 수급 사실만으로 세액을 추가 감면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감면해 주는 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이며, 수급 사실만으로 세액을 추가 감면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근로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장려금 수급 시 별도의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신청 | 미해당 |
| 자녀장려금 수급 시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다만, 장려금 수급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자체를 추가로 감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