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면세사업 소득이 함께 있는 투잡 근로자는 매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면세사업 소득이 함께 있는 투잡 근로자는 매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 A씨의 소득 구성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면세사업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소득과 면세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