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원천징수된 소득세 전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원천징수된 소득세 전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환급 해당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 환급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환급과 동일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