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다면 이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합산 소득에 따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다면 이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합산 소득에 따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 후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 납부 대상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미대상 |
위 사례 중 합산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은 근로자는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득을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산출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