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사업자 | 부과 |
|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 사업자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나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