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를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연말정산 대상자처럼 법령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산세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를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연말정산 대상자처럼 법령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산세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 A씨의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로서 급여액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미부과 |
|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신고 없이도 가산세 부담 없이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