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설령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이 차감되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설령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이 차감되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전 직장의 소득을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합산 연말정산 완료 후 동일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전 직장 소득 미합산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중복 과세가 방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