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나 일용근로소득자 등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불필요 |
| 사업소득이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필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나 일용근로소득자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기한 후 신고 점검: 5월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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