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나 일용근로소득자 등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불필요
사업소득이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필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나 일용근로소득자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기한 후 신고 점검: 5월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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