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 규모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 규모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개월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로 2개월 근무 | 제외 |
| 상용근로자로 2개월 근무 후 퇴사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음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