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 없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상품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 없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속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5월에 직접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