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거나, 납세자가 스스로 합산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거나, 납세자가 스스로 합산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가 금융소득 1,500만원과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을 수령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 200만원 추가 수령 | 신고 불필요 |
| 기타소득금액 400만원 추가 수령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이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