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이를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연말정산 시 적용했던 공제 항목들을 신고서에 다시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이를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연말정산 시 적용했던 공제 항목들을 신고서에 다시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연간 이자·배당소득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