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홈택스 이용 시에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직접 조회하여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