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명세서를 조회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명세서를 조회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상 거주자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