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출국하면 사유 발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