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국가에 내는 세금) 신고를 대리합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신고와 신청 및 청구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