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대리인(세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위임과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국가에 내는 세금) 신고를 대리합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신고와 신청 및 청구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신고 기간을 확인
  2. 세무사에게 신고 대리를 위임하거나 직접 신고서를 준비
  3. 외부조정 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준비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

세무 대리 신고를 위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복식부기의무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 확정신고 완료: 금융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세무사 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직접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