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중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중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업무를 대리합니다.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