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무대리 위임과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국가에 내는 세금) 신고를 대리합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신고와 신청 및 청구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신고 기간을 확인
- 세무사에게 신고 대리를 위임하거나 직접 신고서를 준비
- 외부조정 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준비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
세무 대리 신고를 위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복식부기의무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 확정신고 완료: 금융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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