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까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까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에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 가산세율 |
|---|---|---|
| 일반 무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
| 납부 지연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 기간 비례 매일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