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은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납세자가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은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납세자가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A씨가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소득 2,500만 원, 사적연금소득 1,000만 원 | 신고 대상 |
| 금융소득 1,500만 원, 사적연금소득 1,200만 원 | 신고 불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