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계산된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에 누락된 인적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상황을 꼼꼼히 검토한 후 최종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계산된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에 누락된 인적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상황을 꼼꼼히 검토한 후 최종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국세청은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도 이 서비스를 통해 계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