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별도의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별도의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