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금융소득이 포함된 정기신고서를 작성하여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금융소득이 포함된 정기신고서를 작성하여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2천만원 초과분만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