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갖추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
-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며, 이자·배당소득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세액을 증명
-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인적공제 증명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이 필요
서류 제출 면제 대상을 확인하려면
- 가족관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면 인적공제 증명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확인
- 전자신고 활용: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진행할 때 표준재무상태표 제출 등으로 일부 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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