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누락했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누락했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을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