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홈택스나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홈택스나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비교과세 방식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며, 이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