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에 누락된 비과세 항목은 연말정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여대장에 누락된 비과세 항목은 연말정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매달 20만 원의 식사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로 기재된 식사대의 증빙 제출 | 가능 |
| 사내 급식과 식사대 20만 원 중복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