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급여의 귀속 연도는 실제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점이 다음 해로 넘어가더라도 실제 일을 한 연도의 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급여의 귀속 연도는 실제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점이 다음 해로 넘어가더라도 실제 일을 한 연도의 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 연도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소득 유형별 구체적인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수입시기 결정 기준 |
|---|---|
| 일반적인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 도급 계약 급여 | 급여가 확정된 날(확정 전 미리 받은 경우 받은 날) |
| 인적용역 사업소득 | 대가 지급일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 |
| 급여 소급 인상분 | 인상된 금액에 대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