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원천징수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며 기본적인 공제 항목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간이세액표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지출 내역을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급여 원천징수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며 기본적인 공제 항목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간이세액표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지출 내역을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시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매월 징수하는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해당 표는 근로소득공제와 본인·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미리 반영하며, 일부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항목도 평균적인 수준으로 산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반영 시점 | 주요 내용 |
|---|---|---|
| 비과세 소득 | 원천징수 전 제외 | 식대(월 20만 원), 자녀보육수당(월 20만 원) 등 |
| 간이세액표 공제 | 매월 원천징수 시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일부 특별공제 반영 |
| 연말정산 공제 | 연 1회 확정 시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개별 지출 반영 |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세금과 실제 확정된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반영되지 않은 보장성 보험료나 기부금 등 개별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하며, 결정세액이 매달 낸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