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임금 구성항목 변경을 요구하여 비과세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미 과세된 과거 급여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 구성항목 변경을 요구하여 비과세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미 과세된 과거 급여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운전하여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급여 구성항목 변경 요구
과거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