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납부한 사학연금 기여금과 기부금은 근로자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해당 내역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에 바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납부한 사학연금 기여금과 기부금은 근로자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해당 내역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에 바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갖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일괄 공제하는 항목은 이미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별도의 영수증 첨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회사가 직접 공제하는 항목의 증빙 면제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급여에서 사학연금 기여금을 일괄 공제하여 납부한 경우 | 면제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직접 공제하는 보험료 등은 증빙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
| 개인이 별도로 종교단체에 방문하여 기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 미면제 | 회사가 관리하는 급여 공제 내역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금으로 공제하여 대신 납부한 경우 | 면제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별도의 영수증 첨부 의무가 없음 |
따라서 회사가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여 납부하는 항목은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도 간편하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