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학교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중도 퇴직으로 정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학교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중도 퇴직으로 정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 교사가 한 해 동안 학교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학교에서만 근무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두 학교에서 근무했으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