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은 과세기간 중 미리 납부한 세금이며, 결정세액은 소득과 공제를 모두 반영해 최종 확정된 1년간의 총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최종 납부세액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두 세액을 비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결정합니다.
| 비교 기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
| 정의 | 결정세액 확정 전 미리 납부한 세액 |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최종 세금 총액 |
| 주요 항목 | 원천징수세액 및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한 금액 |
| 확정 시점 | 과세기간 중 세금 납부 시 | 과세기간 종료 후 신고 및 정산 시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환급 세액 확인: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음
- 추가 납부 내역 점검: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커서 세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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