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라면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를 취소하거나 삭제한 뒤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고 내용의 오류 방향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를 취소하거나 삭제한 뒤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고 내용의 오류 방향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종료되기 전에는 기존 신고서를 삭제하고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부할 세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수정신고를 하고, 많으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적용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정정
법정신고기한 후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