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라면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를 취소하거나 삭제한 뒤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고 내용의 오류 방향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 경과 여부에 따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이 종료되기 전에는 기존 신고서를 삭제하고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부할 세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수정신고를 하고, 많으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적용합니다.
상황별 세금 신고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 정정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
- 세금신고 삭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새로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
법정신고기한 후 정정
- 수정신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신고서를 다시 제출
- 경정청구: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청구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의 통지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
신고 정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신고기한 확인: 홈택스 신고 안내문이나 관련 법령을 통해 기한이 남아있는지 확인
- 정정 유형 선택: 증빙 서류를 대조하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중 적합한 절차 선택
- 통지 여부 점검: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신고 가능 시점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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