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존 세금 신고를 취소하고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를 취소하거나 삭제한 뒤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고 내용의 오류 방향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여부에 따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이 종료되기 전에는 기존 신고서를 삭제하고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부할 세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수정신고를 하고, 많으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적용합니다.

상황별 세금 신고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 정정

  1.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
  2. 세금신고 삭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3. 새로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

법정신고기한 후 정정

  • 수정신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신고서를 다시 제출
  • 경정청구: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청구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의 통지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

신고 정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신고기한 확인: 홈택스 신고 안내문이나 관련 법령을 통해 기한이 남아있는지 확인
  • 정정 유형 선택: 증빙 서류를 대조하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중 적합한 절차 선택
  • 통지 여부 점검: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신고 가능 시점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경우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