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득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실제 발생한 소득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