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득과 추가 소득을 합산한 전체 과세표준에 6%에서 45%까지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 합산 대상과 분리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특정 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대상은 제외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 대상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후에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
- 합산된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8단계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이면 6%의 세율을 적용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시 누락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분리과세 대상 확인: 추가로 발생한 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결정
- 적용 세율 변동 판단: 소득 합산으로 인한 과세표준 구간 상승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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