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과소신고분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이때 무기장가산세(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붙는 세금)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최종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어림잡아 계산) 방식으로 신고할 때 잘못된 경비율을 선택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가산세액은 다음 단계에 따라 산출합니다.
- 정확한 세액 재계산: 세무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실제 납부할 세액 산출
- 과소신고가산세 산정: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부족하게 신고한 세액의 10% 계산
- 무기장가산세 산정: 장부 미기록에 따른 전체 산출세액의 20% 계산
- 최종 가산세 확정: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 부과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하세요.
- 신고도움 서비스 확인: 홈택스에서 본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미리 파악
- 가산세 금액 비교: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 확인
- 수정신고 진행: 오류 인지 즉시 신고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 검토
결론적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낮은 경비율로 신고하면 더 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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