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무기장가산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수입금액 6,000만 원인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무기장가산세 대상
수입금액 4,000만 원인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무기장가산세 미대상

가산세 부과 기준과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을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규모 사업자 여부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인지 점검
  2. 경비율 유형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유형을 미리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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