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기한후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기한후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 | 수정신고 대상 |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기한후신고 대상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납부할 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차등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