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분과 관계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분과 관계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후 근로소득 발생 | 가능 |
| 소득 없이 수급비만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급자 신분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요건이 아니므로, 취업 후 근로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을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