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별도의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만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 중 특정 항목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신분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별도의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매출이 없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무실적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