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함께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된 3.3% 세액에는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함께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된 3.3% 세액에는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소득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된 3.3% 세액은 국세인 소득세와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소득 지급 주체가 해당 소득을 인적용역(몸으로 일하고 받는 대가)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