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소득 지급처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누락된 소득을 직접 기입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소득 지급처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누락된 소득을 직접 기입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전산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 지급처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