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근무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인적용역 제공자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 발생해당
보험설계사로서 소속 회사 연말정산 완료제외

보험설계사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세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의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직종 및 연말정산 여부: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직종에 해당하며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는지 확인
  • 원천징수 및 소득 분류: 소득 지급 시 3.3% 원천징수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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