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이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이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