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으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5월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으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5월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종료된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 신고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며, 소득 지급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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