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구성 | 신고 의무 여부 | 근거 및 이유 |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병행 | 신고 대상 |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함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됨 |